고려대 계획기부 프로그램

기부 컨설팅 전문가 그룹과 함께
나에게 맞는 기부 프로그램을 찾다

나눔으로 얻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선물하지만 기부로 인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곤란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려면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기부와 달리 주식, 부동산, 보험 등의 자산을 기부하는 계획기부는 법적, 재정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전문가 그룹의 기부 컨설팅을 통해 소득세에 대한 자선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거나 상속세를 감면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는 고려대학교는 계획기부에 관한 최고의 컨설팅 그룹을 운영하며 기부자를 돕고 있습니다.

계획기부, 기부 컨설팅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기부 컨설팅 전문가 그룹은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부동산 기부, 증권 기부, 유산 기부, 상속, 증여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림은 물론, 기부자의 자산보유 형태와 생애 계획에 따른 기부 설계 및 자문을 제공한다.

계획기부 상담 및 문의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부 서일산 차장
TEL 02-3290-5031/1905
E-mail develop@korea.ac.kr

법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법무 고승연

고승연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기부상담 서일산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부 차장
공인중개사

세무회계 김준석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회계 조인수

오성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회계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사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 ‘계획기부’ 안내

01유증기부

01

유증기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삶인 만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다. 최근 자신이 일궈온 삶의 열매를 사회에 환원하는 ‘유증 기부’가 주목 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증’이란 재산(부동산, 증권, 귀금속, 예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언(유언증여)을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한다. 유증에는 유증자가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포괄유증과 유증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특정유증 등이 있다. 유언을 공증인 앞에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언 방식인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으로 고려대학교를 수증자로 지정하면 유산을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자는 증인 2인과 유언집행인 1인을 선정해야 한다. 고려대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탑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기부자 중심의 상담과 유증 집행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유증 기부 절차
기부 상담 ⮕ 재산 확인 및 검토(법률 및 세무 등) ⮕ 유언공증(증인 2명, 유언집행인, 공증인 등 참여) ⮕ 유언 집행 ⮕ 맞춤형 기금 설립 ⮕ 기부자 및 기부가족 예우

“예전부터 고려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학 인재를 양성해 달라.”

고려대가 나라와 사회를 이끌 공학 인재를 잘 키워줄 것이라는 오롯한 믿음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 이문치 후원자님. 그는 지난 2017년 3월, 공학도를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의 현금을 기부했다. 그리고 기부 과정에서 고려대 기부 컨설팅 전문가와 상담을 받던 중 유증 기부를 알게 되었고, 남은 전 재산도 부동산 증여와 유증으로 기부했다.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길 원치 않는다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고려대는 ‘이문치 장학기금’을 설립해 공과대학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 평생 모은 재산을 유증 기부한 故 이문치 후원자님

02부동산기부

02

부동산기부

2020년 고려대학교 발전공로상 수상자로는 1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이용희 태광사 회장이 선정됐다. 이처럼 고려대학교에는 매년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기부된다. 부동산 기부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거나 부동산 매각, 운용시기 및 방법 등 원하는 집행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고려대는 그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기부자 맞춤형 기금을 조성해 기부자의 뜻이 이뤄지도록 한다.

유증 기부 절차
기부 상담
⮕ 부동산 물건확인 및 검토(법률 및 세무 등)
⮕ 부동산 가치 평가
⮕ 부동산 기부 협약 및 증여 계약
⮕ 부동산 매각·운영
⮕기금조성·집행
⮕ 기부자 예우

후배들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학계의 인재가 되어 학교로 돌아오겠죠.”

고려대 문과대학 서관 307호에는 최재석·이춘계 강의실이란 명패가 붙어 있다. 사회학계 거목 故 최재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 부인 이춘계 여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16년 90세로 작고한 재석 명예교수가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뜻을 남겨 이춘계 여사가 강남 소재 아파트를 망설임 없이 기부했다. 고려대는 2017년 4월 12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회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업을 듣는 문과대학 서관 307호를 ‘최재석·이춘계 강의실’로 명명했다.

- 후배들이 학문에만 열중하길 바라며 부동산을 기부한 이춘계 후원자님

03증권기부 · 보험

03

증권
기부·보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증권과 보장성 보험금, 저축성보험금, 손해보험금 등 보험금도 기부 또는 약정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대주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증권 기부를 한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증권 기부는 증권을 증권거래소에 매각해 매각 대금을 즉시 기부하는 형태와 증권소유권 이전을 통해 증여하는 형태가 있다. 보험은 보험 계약 시 보험 수익자 지정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수령 보험금의 일정액만을 기부할 수도 있다. 고인이 된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고려대학교는 보험회사 및 기부 컨설팅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험 기부를 이끌고 있다.

증권 기부 절차
⮕ 기부상담 ⮕ 증권 확인 및 검토(법률 및 세무 등)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작성(증권매각대금 직접 기부 시 현금기부접수 절차 진행) ⮕ 증권 평가 ⮕ 소유권 이전 ⮕ 증권 매각·운영 ⮕ 기금 조성·집행 ⮕ 기부자 예우

보험 기부 절차
⮕ 기부상담 ⮕ 보험 확인 및 검토(법률 및 세무 등)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작성(또는 보험 수익자를 고려대학교로 지정) ⮕ 보험금 입금 ⮕기금 조성·집행 ⮕ 기부자 예우

“고려대는 기부 내역과 집행 내역을 빠짐 없이 정리하고 보고해줘 기부금을 믿고 맡길 수 있다. 고려대가 인류에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은 1994년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 모금 캠페인에 성금을 낸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약 2억 원 상당, 2020년에는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유한양행 주식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고려대학교는 모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주신 연만희 고문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2020년 4월 14일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 창의발전기금 기부식’을 열었으며, SK미래관의 토론실(Lab) 330호를 ‘연만희Lab’으로 명명했다.

- 인류에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주길 바라며 증권을 기부한 연만희 후원자님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 ‘계획기부’ 안내

계획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

고려대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개인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다.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부금 집행·운용

기부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 기부 시 현물의 매각 및 운용을 통해 조성할 기금의 명칭, 원금소진형·이자수익형 여부, 기부금 사용처, 장학기금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자격 등을 기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언할 수 있다. 고려대는 기부 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투명하고 올바르게 기금을 집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