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발전기금연차보고서2021

유산기부2021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나눔을 전하고 싶은 후원자의 '평생'을 담다 유산기부

나눔을 전하고 싶은 후원자의 '평생'을 담다
유산기부

상속과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사회공헌으로 삶의 의미도 더하고 싶은 실버 세대를 위해 고려대학교는 체계적인 유산기부 컨설팅 체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부자님의 고귀한 삶과 나눔의 철학이 고려대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산기부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유산기부 방법


증여(명의이전)-
생전 기부
증여(명의이전)- 생전 기부

기부자가 생전에 기부하여 원하는 기부 사용처대로 고려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의 자산을 고려대로 증여(명의이전)하는 방법이며,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됨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 확인 및 상담

사업 결정 및 증여
(명의 이전)

기부 용도에 따른
집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자산 확인 및 상담

사업 결정 및 증여 (명의 이전)

기부 용도에 따른 집행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유증(유언공증)-
사후기부
유증(유언공증)- 사후기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사후기부(유증)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소정의 공증 수수료가 들지만 검인 절차가 필요 없고, 유언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 확인 및 상담

유언자(기부자),
증인(2인),
유언집행인 인적사항,
필요서류 제출 검토

유언공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

사후 유언에 따른
기부금 집행

자산 확인 및 상담

유언자(기부자), 증인(2인), 유언집행인 인적사항, 필요서류 제출 검토

유언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

사후 유언에 따른 기부금 집행

기부(유언대용) 신탁
기부(유언대용) 신탁

기부자가 생전에 고려대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해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기부자) 사망 시 신탁 재산을 고려대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하나은행과 업무제휴하였고,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마련하여 유산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 02-2002-2206, 고대지점 : 02-927-8067
※ 고려대학교 기금기획부 : 02-3290-1905, 5031

기부 유산의 종류


부동산기부
가능 범위 토지, 건축물
장점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절감 가능
절차 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 확인
② 증여(명의이전)/유증(유언공증)/신탁 중 택 1
③ 부동산을 교육·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활용 또는 매각 현금화하여 기부 진행
특기사항 ① 해외 부동산,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 과도한 채무(보증금) 승계 조건 부동산은 기부 받지 않습니다.
②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교육·연구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활용할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대사업 등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통해 기부 받아 관리·운용합니다.

주식기부
가능 범위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장점 기부 절차가 간편
절차 ① 주식 잔고증명서 확인
② 주식계좌입고/유증(유언공증)/신탁 중 택 1
③ 주식 매각 현금화하여 기부 진행
특기사항 ① 고려대학교 주식계좌: 한국투자증권 70458456-01(고려대학교)
② 미국 상장주식은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미국 세제혜택을 받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해외 상장주식은 매각해 현금화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부
가능 범위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
장점 수익자 변경이 무료,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명확하므로 기부금액을 미리 결정해 기부 가능
절차 ① 보험증권 확인
② 수익자 변경
③ 보험금 수령 및 기부 진행
특기사항 손해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수익자 변경이 안 되므로 기부하실 수 없고,
보험금을 수령해 현금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 현금, 채권 등

고려대-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고려대-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 현금, 부동산, 주식(상장/비상장), 채권, 펀드, 보험금 등 다양한 자산 신탁이 가능합니다.
2. 기부자의 의견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생전에는 임대료로 본인이 생활하다 사후 부동산을 기부하거나, 금전을 한번에 기부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에 부동산 임대차 관리를 맡겼다가 사후 부동산 처분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언장에서 꼭 갖춰야 했던 공증과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4. 고려대에서 기부자 네이밍, 예우 등을 제공하여 그 뜻을 기립니다.

고려대 후원자 우대 서비스

전용 상품

고려대 후원자 전용 Living Trust 맞춤형 상품
고려대 후원자를 위한 금전 전용 기부 상품 개발

계약보수

계약 시 1회 발생
(50% 우대 할인)

유지보수

연보수 50%
우대 할인

집행보수

유고시 1회 발생
(50% 우대 할인)

계약보수

계약 시 1회 발생 (50% 우대 할인)

유지보수

연보수 50% (우대 할인)

집행보수

유고시 1회 발생 (50% 우대 할인)

신탁 설계 예시


금전기부 생전에는 요양비, 생활비로 사용 → 사망 후 남은 재산 기부

금전기부
생전에는 요양비, 생활비로 사용 → 사망 후 남은 재산 기부

기부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원금을 한번에 기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기부하는 등 신탁을 통해 기부자 맞춤형 기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기부 생전에 부동산 관리, 사후 하나은행 주도 처분 후 유산기부 실현

부동산기부
생전에 부동산 관리, 사후 하나은행 주도 처분 후 유산기부 실현

생전에는 부동산 임대료, 금융상품의 수익(채권이자, 배당금)을 기부하고, 사후에 부동산, 금융상품의 원본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기부에 대한 Q&A


A기부자는 본교의 특정 사업이나 기관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교육, 연구, 장학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A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의 일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A증여(명의이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경·취소가 어렵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신탁은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A 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명의이전), 유증(유언공증) 및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의 경우, 본교에 기부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또한 기부자는 생전에 증여(명의이전)을 통해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네, 가능합니다. 유증(유언공증)이나 신탁을 통해서 노후 생활 보장과 함께 잔여 재산에 대한 유산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A기부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유산기부를 할 수 있지만, 기부자 사후에 상속인들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유산기부를 할 때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상속인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여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A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규」에 따라 생전 증여(명의이전)를 통해 유산기부를 실행한 경우와 유언공증이나 신탁을 통해 사후 유산기부를 약정한 경우, 기부자 명예헌정, 행사초청 등 소정의 예우를 제공합니다.

유산기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처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기금기획부(본관 201호) 유산기부 담당자

전   화

02-3290-5031

휴대폰(문자발송용): 010-4114-19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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