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참여 방법 안내

고려대학교의 더 큰 꿈을 응원해 주세요

참여하기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 직원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90-1905

발전기금 홈페이지(give.korea.ac.kr)에서 온라인 기부 약정하시거나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고 팩스,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로 보내시면 약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02-953-2325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본관 2층 대외협력팀
문자 010-4114-1905 (문자수신 전용번호)
이메일 develop@korea.ac.kr
홈페이지 give.korea.ac.kr (기부방법→기부하기 또는 참여방법에서 약정서 다운로드)

납입하기

무통장입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해당부서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고려대학교)
대외협력팀 02-3290-1244
세종캠퍼스 하나은행 55-1004-1004-1004 (예금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보기금팀 044-860-1905 / 010-7458-1905
의료원·의과대학 하나은행 576-910001-041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발전기금)
기금사업팀 02-3407-2166
자동이체(CMS) 금융결제원과 고려대학교 간의 업무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서비스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후원자님의 지정계좌에서 고려대학교로 매달일정금액 이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방문 납입 대외협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 기부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유증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 참여

미주지역 기부방법

고려대학교 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께서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 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하신 금액은 전액 고려대로 입금됩니다.

기타 해외 지역

해외 은행 발행 개인 수표를 대외협력팀로 보내시거나 아래 대외협력팀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해주신 후, 대외협력팀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개인 정보 및 기부 관련 정보(기부금 용도 등)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개설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고려대 발전기금 홈페이지(give.korea.ac.kr) 온라인 기부에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연락처

• Address Office of Development Dept., 2F, Main Hall,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 Tel +82-2-3290-1244, 1905
• 카카오톡ID kugive
• Fax +82-2-953-2325
• E-mail develop@korea.ac.kr
• Bank Name Hana Bank Account No. 33-1905-1905-1905
• Swift Code KOEXKRSE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연락처

• Addres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3435 Wilshire Boulevard, Suite 48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UNITED STATES
• E-mail treasurer@ifku.org
• 고려대 국제재단 홈페이지 https://ifku.org
• Tel +213-255-6934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계좌

• Bank Name Commonwealth Business Bank
• Account number 5606939466
• Routing number 122043864
• Account holde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 고려대 국제재단 홈페이지 CWBBUS6L

세제 혜택

기부 가능 대상 • 현금
• 현금 이외의 자산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기탁 방법 • 기부금 입금 →기부금 영수증 수취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 /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고려대학교에기부하신금액은‘법정기부금’입니다.
세제 혜택 • 개인 기부(개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제34조]
•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 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함.)
많은 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성원이 고려대학교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