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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①미래형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 헬스
⑧에너지신산업 · 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 · 우주 ⑫ 첨단소재 · 부품 ·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