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현금 이외의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①미래형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 헬스
⑧에너지신산업 · 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 · 우주 ⑫ 첨단소재 · 부품 · 장비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별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