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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FAQ
교우에 관한 의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암·구로·안산병원 동일 적용>
▲ 건강보험시 : 외래 – 감면 없음
입원 – 본인 10%
▲ 일 반 : 외래 – 본인 20%, 배우자 및 직계 10% 할인
입원 – 본인 20%, 배우자 및 직계 10% 할인
▲ 보철 및 교정 : 10% 할인(재료비 및 선택진료료 제외)
▲ 종합건강검진 : 30% 할인(배우자 및 직계 포함)

 

* 입원(일반) -진료항목 중 입원료, 병실료 차액, 식대, 혈액료, 선택진료료, 진료재료, MRI, 초음파
비용 제외.
* 입원(건강보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 적용
* 증빙서류 - 졸업 증명서 또는 교우회증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추가)

 

♣고려대 기부자가 되시면, 교우 분들에게 부여되는 혜택보다 더 큰 예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로서의 자부심에 기부자로서의 자부심과 혜택을 더해 누려보세요.

 

기부자 예우 안내 클릭

어떤 이유로 기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공익을 위해 알아서 써 달라는 희사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특정 분야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로 그 목적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기부, 나아가 자선을 하는 이유는 크든 작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 달라는 ‘전권 위임 기부’부터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사업, 빈곤퇴치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기부에 이르기까지 기부의 취지와 목적 역시 다양합니다. 기부문화가 발전하고 기부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부자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이는 앞선 기부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에 앞장서는 기부를,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연구소’는 동유럽의 민주화 지원을 위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대한 기부 역시 건축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등 기부의 동기와 목적이 명확해지는 추세입니다. 장학기금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균등, 우수한 인재를 지원 등 그 취지와 용도를 지정하는 기부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학술기금이라든가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지정 발전기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누는 것이 중요한 단순 기부가 주를 이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부문화, 기부시스템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엇인가요?

기부를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을 기부문화,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는 방식들을 기부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부문화는 공동체의 나눔을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로 우리 삶에 늘 존재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계, 향악, 두레, 품앗이처럼 상부상조하며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생활문화가 있었고, 국채보상운동처럼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원봉사나 기부처럼 생활 속 나눔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KU PRIDE CLUB 소액정기기부와 후배사랑 장학금처럼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기부가 해당됩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5개국 중 2011년 82위, 2012년 57위, 2013년 45위, 2014년 6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4년 한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4위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지수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국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세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고액 기부 뿐 아니라 개인의 소액 기부 활성화 및 다양한 기부 방식의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현금과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부는 현물기부, 유증(유산기부), 기부보험, 재능기부 등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방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기부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미래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분들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기부자로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재단 등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고려대학교의 기부자 참여 비율을 보면 개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법인, 단체 및 재단 순입니다. 이처럼 개인 기부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가치가 기부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모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기업 등의 법인과 독지가들의 거액기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사회공헌과 사회환원을 위한 참여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부 성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의식의 성숙, 사회적 나눔의 확산, 기부 방식과 기부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지면서 개인 기부자의 증가와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아름다운재단이 발행하는 보고서인 <기빙코리아2018>의 자료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1인당 평균 기부금은 2003년 5만7천원에서 2015년 24만4천원으로 12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고, 기부자1인당 평균 기부금은 2003년 9만원에서 2015년 56만8천원으로 6배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개인기부자 성향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 기부자는 4.8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기부와 중복기부 및 재기부가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 중 소액 기부자는 5.5배, 소액 기부금액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지만 특히 중 장년층인 40대와 50대 기부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KU PRIDE CLUB과 같은 소액모금 캠페인을 통해, 고려대학교 교우와 교직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기부자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부자 수의 확대는 정기후원이나 재기부가 증가하는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소액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각각의 모금사업들은 작게는 수십억 원부터 크게는 수백억 원까지, 하나같이 큰 액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부도 큰 액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KU PRIDE CLUB과 같은 소액정기기부 캠페인은 기부 액수에 상관 없이 교우, 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고대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의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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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사업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선 각 단과대학과 부속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여 모금사업들을 선정, 이 중에서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가장 시급하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엄선하였으며,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교우들이 참여하는 <고려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의 검토를 통해 각 사업 내용들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각 모금사업별로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고려대학교의 종합적인 비전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단과대학과 기금용도(장학기금/교육기금/연구기금/건축기금 등)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아끼시는 물건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약정 및 기부금 납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의 기부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고 기부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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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부자 여러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학교 차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 구로, 안산)에서 건강검진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학교 편의시설(도서관/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기부자 예우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누적 기부금이 1천만 원이 되면 기부자 카드 및 예우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발급 받으신 카드를 분실하셨다면 대외협력부(Tel. 3290-1243)로 연락 주시면 재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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